인권, 인권, 자주 듣고 중요하다고 강조는 많이 하지만
막상 딱! 와닿을 만한 현실과 잘 접하지 않고 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니 가슴에 화악~ 와 닿는 내용들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아는 인권,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인권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점검해 볼 수 있었지요.
책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되어 있네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모나와, 3학년 1반 아이들인데,
평범해 보이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어린이, 여성, 노인, 정보 인권이란 작은 제목으로 쓰인 책입니다.
책에 쓰인 대로,차례대로,나름대로, 제목을 붙여 보았어요.
<왕따 철거민 귀인이 이야기>
<장애인 기쁨이와 영은이 이야기>
<불법 체류 부모를 둔 세르와 모나 이야기>
<아빠를 빼앗긴 유민이와 환희 이야기>
<할 일이 너무 많은 준형이와 형준이 이야기>
<차별의 희생자 준형이 엄마와 폭력의 희생자 형준이 엄마 이야기>
<손자들 돌보미 할머니 이야기>
<낯설은 정보 인권>
<기쁨이 아빠의 인권 수업 이야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권 변호사 1331아저씨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먼저 알려줘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일하는 것도요.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붙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일하는 인권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우리 아들은 이 책 읽고 처음 알았지요.
<왕따, 철거민 귀인이 이야기>
부모없다고, 옷이 초라하다고, 키가 작다고 놀림받는 귀인이는 도움이 필요해요.
거기다 살던 집까지 철거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할머니는 손녀와 잘 수 있는 한 칸짜리 집을 소망합니다. 두 칸도, 세 칸도 아니 한 칸짜리.
아파트에 둘러싸인 우리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러니 책을 통해서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걸 알게 해야겠어요.
작은 바람이 생겼어요. 이 책이 초등학생들 필독서로 소위 권장도서(추천도서) 목록에 오르는 거랍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을 수 없다.(세계 인권 선언 30조)
누구에게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식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세계 인권 선언 25조)
<장애인 기쁨이, 영은이 이야기>
학교를 다니다 열 살에 장애인이 된 기쁨이는 말이 좀 어눌하고 목발을 짚고 다녀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 살고 있던 동네와 친구들 피해 이사를 가죠.
이사 간 동네에서 만난 영은이는 학교를 다녀 보지 못한 지체장애인이에요.
"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소원이야." 라는 영은이의 말을 듣고 보니
기쁨이처럼 우리 아들도 뭔가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 교육과 기초 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26조)
<불법 체류 부모를 둔 세르와 모나 이야기>
케냐인 세르는 부모가 모두 쫓겨났어요.
인도네시아인 모나의 부모는 한 칸짜리 방에 모나를 두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학교에 갈 수 없는 모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한국이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살 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신념 같은 것이 달라도 모두 평등해야 한다.(세계 인권 선언 2조)
<아빠를 빼앗긴 유민이와 환희 이야기>
상을 타고도 아빠에게 자랑조차 못한 유민이가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너도나도 회사에 아빠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빠들은 집에서 푹 쉬지 못해서 슬프고,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 슬퍼요.
모든 사람은 쉴 권리가 있다. 노동 시간은 적절해야 하며,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 인권 선언 24조)
환희의 아빠는 노동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말하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쫓아내는 불법을 저질러요.
모든 사람은 마음 놓고 일할 권리가 있다. 노동 조건은 일하는 사람한테 유리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일을 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식구들이 사람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세계 인권 선언 23조)
<할 일이 너무 많은 준형이와 형준이 이야기>
준형이는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수영장을 갔다가 저녁밥을 혼자 챙겨 먹고
다시 수학학원과 논술학원을 다녀요. 놀이터에서 잠깐 놀 수 있는 시간 30분을 행복해 하는 아이죠.
그런데 준형이 엄마는 준형이 일기장이나 들추면서 환희나 형준이랑 놀지 말래요.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세계 인권 선언 12조)
형준이는 엄마 대신 청소, 밥, 빨래,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배달까지 하는데도
게으르다며 아빠에게 맞고 살았어요.
준형이와 형준이에게는 <유엔 어린이 권리 협약>이 무슨 소용일까요.
우리나라가 유엔어린이권리협약기구한테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이 어린이의 인권을 빼앗고 있다고 경고까지 받은 걸 보면 어린이 인권은 세계에서 아주 하위권에 들 거 같아요.
어린이도 자기만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유엔 어린이 권리 협약 16조)
모든 어린이는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유엔 어린이 권리 협약 31조)
<차별의 희생자 준형이 엄마와 폭력의 희생자 형준이 엄마 이야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을 두면 안 된다.(세계 인권 선언 7조)
같은 회사에서 일을 더 잘했어도 후배에게 과장직을 빼앗긴 준형이 엄마.
회사에만 있는 줄 알았던 남녀차별이 집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준형이 엄마.
그러다 청소일을 하던 형준이 엄마를 만났는데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들을 둔 채 가출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준형이 엄마는 차별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차별을 하고, 차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우리는 누구나 기본 권리를 빼앗겼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재판을 해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세계 인권 선언 8조)
<손자 돌보미 할머니 이야기>
손자들을 맡기고 휴가를 떠나버린 자식들 때문에 휴가철이면 노인정이 시끌시끌해요.
그 가운데 "능력 있고 쓸모 있을 땐 사람이고 약하고 힘 없을 땐 사람 아닌가?'를 외치며
늙은이들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는 할아버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식을 위해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대받기보다는 학대를 받고 있네요.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 인권 선언 19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런 권리를 알고 있겠지만 포기하고 살고 계시는 거겠지요.
<낯설은 정보 인권>
"어느날 갑자기 너희 이름과 성적이 인터넷에 오른다면 기분이 어떻겠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정말 아이들이 정보 인권에 대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명이는 장애인이 된 기쁨이 사진을 홈피에 올려 기쁨이가 '사생활을 가질 권리'를 침해했어요.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는지 아이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례네요.
'정보 인권'이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답니다. 이 책을 통해 엄마인 저도 처음 알게 된 것이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세계 인권 선언 12조)
<기쁨이 아빠의 인권 수업 이야기>
기쁨이 아빠가 인권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기쁨이 아빠는 바로 인권변호사 1331 아저씨였죠.
아저씨는 인권이 무엇인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배우고 아는 것도 우리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인권이 한 그루 나무라면, 자유와 평등은 그 나무를 키우는 땅이야. "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등이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인권나무가 병든 것 같을까요?
아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한테 똑같은 시험문제를 내는 건 평등이 아닌 걸 알면서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이겨 낼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평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자유권'을 제멋대로 하면, 폭력이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럴 거예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세계 인권 선언 30조)
이 책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책이에요.
1. 책 맨 뒤에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2. 1331 인권변호사 아저씨가 참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3. 아이들이 잘 모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유엔어린이권리협약, 노인복지법 등을 알려줘요.
4. 인권이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5. 가슴아프지만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인권문제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 줘요.
아~, 읽고서 한참을 반성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던 책이에요.
아직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멀구나!
'모나'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무서운 곳이구나!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참 많구나!
빨리빨리 1331 아저씨들도 많아지고, 1331 인권 교육도 많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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