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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살펴보면 품목마다 부가가치세가 부여된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0으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 물건이 면세품목이라는 얘기다. 면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생필품이나 책 등이 그 대상이다. 식료품도 미 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미 가공이란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한다. 흰 우유는 미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면세 품목이다. 반면 첨가우유는 흰 우유를 다시 가공해 만들기 때문에 일반 제품과 같이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흰 우유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것이다. 즉 흰 우유는 국민건강을 위해 공급하는 것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첨가 우유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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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우유는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살균우유로, 각종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다. 또한 풍부한단백질이 기초대사량을 높여 주고,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건강식품이다. 초콜릿, 딸기, 곡류 등의 첨가 우유는 원유에 색소, 첨가물 등이 함유된 것으로 흰 우유보다 원유의 함량이 적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의 함량이 높은 편이다. 달짝지근한 부드러운 맛이 나기 때문에 흰 우유에 거부감이 있거나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마시게 된다. ![]() 광고에서는 첨가 우유에 포함된 성분들을 강조하여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암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첨가물의 함량은 1% 이하로 낮은 반면, 당분이나 색소, 착향료 같은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첨가 우유는 과일과 곡물 등의 효능, 영양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첨가 우유는 특별한 효능을 기대하고 마시는 기능성 식품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딸기나 바나나 등의 과즙을 함유한 우유는 유당을 포함한 당 함량이 흰 우유보다 2배 이상이며, 심지어 일부 제품은 탄산음료와 비슷한 정도의 당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를 기준으로 할 때 흰 우유에는 천연당인 유당이 평균 4.42g이 함유되어 있지만, 딸기과즙, 바나나과즙을 함유한 과즙 첨가 우유는 당 함량이 10.08g, 맛우유 9.57g, 곡물함유 우유는 6.48g으로, 과즙이 함유된 우유의 당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2010년 영양섭취기준 중 한국인의 1일 권장 당 섭취기준은 총 에너지섭취의 20% 이하로 조정될 예정인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당을 1일 섭취 총열량의 10%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다. 당분은 비만, 당뇨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선택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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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 자료 : 미즈 컨텐츠사업부 | 에디터 : 김은정 |
동우맘
답글
나제리쁘
흰우유가 정말 짱이네요..
답글
민쭌맘
안그래도 당분 섭취많은데 ...딸기 우유 좋아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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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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