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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단가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재지원 할 수 있음(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만4세)의 경우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 인 5 인 6 인
소득인정액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2) 소득 및 재산 조사 방법 시 특례
○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아동 보호자에 대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단위 : 원) 
구 분 국·공립 사 립
만5세아(균등지원) 57,000 172,000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