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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재지원 할 수 있음(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만4세)의 경우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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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
3인까지 |
4 인 |
5 인 |
6 인 |
소득인정액 |
378만원이하 |
436만원이하 |
488만원이하 |
534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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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2) 소득 및 재산 조사 방법 시 특례
○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아동 보호자에 대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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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구 분 |
국·공립 |
사 립 |
만5세아(균등지원) |
57,000 |
1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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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정부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