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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
○ 종일반비 신청 시 종일반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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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
3인까지 |
4 인 |
5 인 |
6 인 |
소득인정액 |
378만원이하 |
436만원이하 |
488만원이하 |
534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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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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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이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연령·계층 구분없이 동일 지원)
※ 시·도교육청 지역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국·공·사립 유치원 저소득층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
※ 종일반비 지원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종일반비를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